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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녀들이 미래에 대비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대한민국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중 하나입니다.
2022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3년 차를 맞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누적 9만 명 청년이 가입하였고, 올해에는 4만여 명의 청년을 추가 모집할 계획입니다.
1. 지원대상
- 연령 : 신청 당시 일하는 19세 ~ 34세 (수급자, 차상위자는 15세 ~ 39세)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223만원)
- 근로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수급자, 차상위자는 월 10만 원 이상)
2. 가입기간
- 3년 (군입대자 및 임신, 출산, 육아휴직자는 2년간 적립중지 가능)
3. 지원내용
- 월 10만원 본인 저축 + 30만원 (차상위 이하) 또는 10만원 (차상위 초과) 정부지원
1) 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10만원을 포함하여, 만기 시에는 본인납입 360만 원 + 정부지원 360만원 총 720만 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의 경우에는 지원하는 금액의 폭이 커져,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3년 후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 360만 원 + 정부지원 1,080만 원 총 1,440만 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만기 시 조건이 따르는데 ①근로활동을 지속하여야 하고 ② 10시간 교육 이수를 하여야 하며 ③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축하여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청년층, 지자체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하여 가입 대상 기준 완화, 편의성 개선 등을 통해 더욱 많은 청년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첫째, 가입기준, 절차를 완화하고 간소화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근로, 사업소득 상한 기준을 기존 22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상향하고,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 가구자산 조사는 진행하지 않는 등 조사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둘째, 적립중지제도를 개선하여 가입유지율을 제고합니다. 기존 군 입대,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휴직, 퇴사의 경우 적립중지 (2년, 만기연장)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적립 중지가 가능한 경우에도 본인 희망 시에는 지속 납입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셋째, 자동 알림 서비스를 신설하여 계좌 관리의 편의성을 증진합니다. 매달 본인 납입금 저축 시기에 모바일로 개별 메시지를 전송하여, 가입자가 저축시기를 놓쳐 본인 저축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자동 알림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기간 내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어느 곳에서나 방문 신청 가능하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복지로에서도 5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자산형성포털을 통해 필수 제출 서류 확인 및 양식 다운로드 가능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상담 및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자산형성포털 hope.welfareinfo.or.kr 챗봇서비스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1566-0313)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