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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배우자를 포함)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 (일용근로자 제외) 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 (그 배우자를 포함)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 소득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장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 (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서비스 이용시간 : 06:00 ~ 24:00

    1) ARS 전화신청 (15449944)

       전화로 [1] (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 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 안내문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2) 홈택스 (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에 접속하여 신청

     

     

    3)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아일 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로 신청 가능)

     

    4) 신청대리 : 평일 9시 ~ 18시 (토,일, 공휴일 제외)

        안내신청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5) 자동신청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 심사 및 지급

     

    1) 심사 

    - 신청서와 심가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 진행

    - (심사진행조회)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에 접속,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2) 지급기한

    - (정기신청분) 9월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반기신청분

      (신청자격)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소득,재산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 06. 01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지급시기) 

     

    *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 제한

    - 환수액 : 지급액 + 가산세 (1일 22/100,000)

    - 지급제한 :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

     

    *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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