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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3차)

      ◯ 신청기간 : 2024년 7월 29일 ~ 8월 16일
      ※ 선착순 선정이 아님에 따라 신청 기간 내 조기마감 되지 않음

      ◯ 신청 방법 : ①인터넷([공고문 참고1]) ②등기우편(8월 16일 소인분까지 인정)
      ※ 직접 방문, 이메일 신청 불가
      ① 인터넷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
      ② 등기우편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 대상선정 :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발표
      (2024년 8월 26일 ~ 8월 29일 동안 대상자에 한해 순차적으로 안내 예정이나 변동 가능)
      ※ 선착순 선정이 아니므로 신청 순서와 대상선정은 무관
      ※ 대상선정 전 사용본거지 변경, 폐차 및 말소 진행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청구 불가

      ◯ 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120다산콜센터(02-120)

     

     

    서울시는 7월 29일부터 8월 16일까지 ‘2024년도 제3차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을 신청받는다.

    앞서 3월과 5월, 노후 경유차 약 6천 대를 폐차 지원한 데 이어 이번 3차까지 합해서 올해 총 1만 대 이상 조기폐차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시는 내연기관차 운행 제한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저소득층 가구 생계형 차량’을 우선 선정, 지원한다.

    그간 일부 신청자가 다수의 조기폐차 물량을 선점해 보조금이 조기에 마감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차 지원부터 ‘저소득층 우선지원’ 요건을 도입했다. 3차 지원에서는 소상공인 소유 차량을 우선 선정하지 않으나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보조금(100만 원)은 계속 지급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제출 증빙서류
     ※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 수급자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사용본거지가 ‘서울시’면서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4·5등급 경유차 또는 건설기계라면 신청할 수 있다. 상한액 내에서는 ‘조기폐차 보조금’에 폐차 후 차량구매 시 ‘추가 보조금’도 지급한다.

     

    ‘4등급’ 차량 중 3.5톤 미만은 최대 800만 원, 3.5톤 이상 중 7,500cc 초과 시 최대 7,800만 원까지 지급한다. ‘5등급’ 및 ‘건설기계’도 상한액 내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며,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게는 상한액 내에서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시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8월 중으로 문자·카카오톡을 통해 ‘조기폐차 지급 대상 확인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지원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 또는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다. 등기우편은 8월 16일까지 소인분까지 인정된다.

    제3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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