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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도 민심도 녹이는 [착한가격업소]
    물가도 민심도 녹이는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부담을 덜어드려요!


    ○ 사업기간 : 2024년 6월~11월
    ※ 시행일자: 배달의민족(6.1.字), 이 외 배답앱사(6.10.字)
    ※ 예산소진시 조기종료
    ○ 지원내용 : 배달앱 주문 시 소비자에 2,000원/건 할인쿠폰 제공
    ※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먹깨비, 땡겨요, 위메프오
    ※ 최소주문비용, 포장주문 적용여부 등 배달앱사 별로 자율 적용, 배달앱사별 확인 필요
    ○ 지원대상 : 착한가격업소 배달앱 주문 소비자
    ○ 사용방법 : 배달앱에서 할인쿠폰 다운
    → 착한가격업소 메뉴에서 할인쿠폰 적용·결제

     

    결제금액의 5%를 돌려드려요!


    ○ 사업기간 : 2024년 7월 15일~ 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내용 : 착한가격업소에서 서울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한 소비자에게 결제금액의 5% 캐시백 할인 (1인당 월 최대 60,000원 한도)
    ○ 지원대상 : 착한가격업소에서 서울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한 소비자
    ○ 사용방법 : 착한가격업소 중 서울페이 가맹점에서 서울사랑상품권 사용
    ※ 익월 20일에 서울사랑상품권으로 환급 예정

     

    착한 가격업소를 찾습니다!


    ○ 착한가격업소 혜택 : 연 100만 원 상당
    - 쓰레기봉투, 미용가위 등 필요물품 지원
    - 메뉴판, 입구 표지판 등 소규모 환경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 가스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공과금 지원
    - 홈페이지·소식지·SNS 등을 활용한 가게 홍보 지원 (세부사항은 자치구별 상이)
    ○ 신청방법
    ① 서울시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제출(온라인) - 또는, 서울 Pay+ 앱 내 배너 접속 → 페이지 하단 "서울시 착한 가격업소 신청하기"
    ② 신청서 작성 후 자치구 담당부서에 제출(오프라인) *업소 소재 자치구에 문의
    ○ 문의 : 다산콜센터 120

     

     

    서울 시내 1,200여개 ‘착한 가격업소’에서 서울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5%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 할인된 금액에 서울사랑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 10% 저렴하게 착한 가격업소의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셈입니다. ☞ 착한가격업소 현황 및 안내

    ‘착한가격업소’는 주변 상권 대비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로 지역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로 2011년부터 행안부와 지자체가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캐시백은 지난 7월 15일 결제 건부터 적용되며, 결제금액의 5%가 다음 달 20일에 환급되며, 할인 한도는 1인당 월 최대 6만 원. 해당 업소는 서울시 착한 가격업소 누리집과 서울 pay+앱(구글플레이, 앱스토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추가 할인 지원으로 연일 치솟는 물가에 시민들의 외식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사업도 지난 6월부터 추진 중입니다. 행정안전부와 업무협약을 한 민간 배달앱 6개사(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먹깨비, 땡겨요, 위메프오)에 입점한 착한 가격업소에서 배달주문 시 할인쿠폰을 이용해 배달료 2,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시민 누구나 배달앱 내 이벤트 배너를 통해 한도 없이 착한가격업소 할인 전용 쿠폰을 다운로드하여 2,000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부터 ‘착한가격업소’에 필요 물품, 시설개선비 등 지원을 기존 연간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착한 가격업소도 연말까지 1,500개로 확충(6월 말 기준 1,229개소)해 더 많은 소상공인과 시민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는 착한가격업소에 쓰레기봉투·주방세제(외식업), 미용 장갑·샴푸(이·미용업), 옷걸이(세탁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착한 가격업소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서울시 착한 가격업소 누리집 또는 서울 pay+앱 배너를 통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사업장 소재 구청을 방문하거나 이메일 등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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