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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한민국 부동산 경기는 전세사기다 뭐다 해서 많이 침체되고 무거운 분위기이지만 3월이 되고 봄도 되고 하니 이사 준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오늘은 이야기해볼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 이기 때문에 전월세신고제 신고방법과 과태료 계도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2019년 8월 발의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포함된 임대차 3법 (전월세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중 하나인 제도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 시 임대 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내용을 30일 이내에 시, 군, 구청에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를 말합니다.
주택 매매시에만 적용되던 실거래가 신고제처럼 임대차 계약 시에도 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원래는 2021년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대상 신고 의무화로 되어 있었으나 2024년 5월 31일까지 유예되어 계도기간이고 2024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대상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1) 신고의무
- 임대인 +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해야 합니다. (위임신고 가능)
단, 계약서 첨부시 단독신고 가능하고, 확정일자 자동부여됩니다.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임차인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 계약 후에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도 함께 진행을 해야 하는데 계약이후 30일 이내에 전입하는 경우라면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신고, 확정일자 신청 등 3가지 행정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30일 이후에 전입하는 경우라면 임대차 신고를 30일 이내에 먼저 하고, 실제 전입일자에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신고 시에 자동적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별도로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임대인 혹이 임차인이 국가 등인 경우, 국가 등이 일방신고 합니다.
2) 신고주택
- 아파트.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그 외 주거 목적 건물로 공장, 근린생활 시설.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 2조 상의 주택)
3)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
※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고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등의 시(市) 지역 (지방 도 지역 군 단위 제외)
4) 신고방법
- 방문신고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ex) 거주 주소지가 대구광역시라도, 서울특별시 소재 목적물 계약 시 목적물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신고 해야 합니다.
- 신고 시 필요서류 : 임대차 계약서 (계약금액, 계약기간, 임대료, 보증금, 관리비등 반드시 기재)
임대인 및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계약금 입금확인 서류 (통장 거래내역 사본등)
임대차 계약 당사자 확인원 (임대인이나 임차인 본인 또는 대리인의 확인원)
계약서 및 계약을 증빙할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① 임대인, 임차인 모두 전자서명을 하거나 ② 단독으로 진행하는 사유를 입력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고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또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rtms.molit.go.kr/)에 접속하면 간편하게 신고가능 합니다. (공인인증서 필요)
5) 과태료
- 신고의무 위반 시 4~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미신고 시 임대인 및 임차인 모두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약금액의 0.5% (최대 300만 원)
- 제도 계도기간 연장 (21년 6월 ~ 24년 5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유예
아직 의무시행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남아 있지만 이사 예정이 있으시다면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계약 후 반드시 전월세 신고하시어 필요 없는 비용 과태료 납부하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