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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린임대인' 제도란?

    전세사기 피해로 힘들어하는 서민들과 그 여파로 빌라 임대차 시장까지 위축되고 있어 전세사기 우려는 낮추고, 빌라 임대시장에는 활력을 더하고자 임대차 계약을 맺기 전, 집주인이 자신의 금융, 신용정보를 공개하면 '클린임대인'이 되고 주택의 권리관계가 깨끗하면 부동산 플랫폼의 매물정보에 '클린마크'가 표시되는 제도입니다. 

     

    서울시가 임대차 계약 전, 임차주택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오는 11월까지 시범 추진합니다. 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 등을 분석, 제도를 재조정하거나 확산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피해자 고통뿐 아니라 서민의 주거사다리로 통하던 빌라 거래까지 급감해 선량한 임대인마저 피해 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에 클린임대인 제도를 더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 문화’를 정착, 빌라 시장에 숨통을 틔운다는 목표입니다.

    최근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매입 요건을 완화하고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요건을 완화해 주는 한편, 임차인의 정보접근성 및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클린임대인’ 제도는 ▴클린임대인 등록 ▴클린주택 인증 ▴클린마크 부착 총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시 주택의 권리관계와 자신의 금융‧신용정보 공개를 약속하면 ‘클린임대인’이 되고, 이러한 주택 중에서도 권리관계가 깨끗한 집은 ‘클린주택’으로 인증되고, 클린주택이 매물로 나와 민간 부동산 플랫폼 매물정보에 게재되면 ‘클린마크’가 붙습니다.

    클린임대인이 공개하기로 약속한 주요 정보는 클린주택의 권리관계, 국세·지방세 납입현황, KCB(코리아크레디트뷰로) 신용점수 등입니다. 클린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위의 정보를 매물구경 시 1회,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1회로 최소 2회 공개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시범 사업단계에서는 서울 시내 소재 다세대 빌라 주택을 3호 이하 보유한 생계형 임대인(KCB신용점수 891점 이상)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클린임대인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주거포털 및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추후 안내할 예정입니다.

     


    ' 클린임대인' 등록시 필요서류

    1. 전입세대 확인서 (동거인 포함)
    2. 등기부등본
    3. 납부세액 조회결과 (국세납부확인)
    4. 체납, 수납확인 조회결과 (지방세 납부확인)
    5.  확정일자 부여현황
    6. 등록시간 기점 임대인 신용점수 (KCB)
    7. 보증가입확약, 보유주택 주식수 확인서 또는 SH공동계약 동의서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지난 3일 KB국민은행, 직방, 당근마켓과 함께 ‘클린임대인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협약을 통해 시는 클린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 부동산 플랫폼은 클린임대인 매물 표출(‘클린주택’ 마크) 및 관리 등 건전한 임대차 문화 정착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시는 ‘클린임대인’ 제도가 활성화되면 빌라 전세시장 침체로 고심이 깊었던 임대인에게는 다른 매물 대비 빠른 계약을 돕고, 임차인은 안심하고 전세 거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거 불안을 덜게 돼 임대차 시장의 전반적인 안정화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이번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 ‘클린임대인’ 도입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연립·다세대 주택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들은 전세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인의 금융·신용 상태를 임차인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고 응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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