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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사업 하시기 많이 힘드실 텐데 기업의 금융비용을 절감시켜 주기 위해 정부에서 저금리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정부 정책 자금들이 있으니 확인하시어 필요하신 분들에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부지원 운전자금이란? 

    기업이 원자재의 구매, 생산 판매 활동 등 기업의 운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및 시설 설비자금 필요시 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정부에서 저금리로 지원하는 정부정책 자금입니다.

     

    - 정부지원 운전자금의 장점

    1 금융권 은행 대비 저렴한 금리

    1 금융권 은행 대비 긴 상환 기간

    1 금융권 은행 대비 높은 한도

     

    1. 소상공인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미용실, 치킨집, 카센터, 옷가게, 개별화물 등)

    - 자금종류 :  정부지원 운전자금 (담보 설정 없는 신용대출)

    - 연 금리 : 1.9% ~ 3.9%

    - 대출금액 :  30억 미만

    - 상환방식 : 거치 상환 5년 또는 만기 일시 상환 (만기 전까지 이자만 납입하는 방식)

     

    2. 소기업 운전자금

    - 지원대상 : 소기업 (정규직 0명 ~ 10명 미만의 기업)

    - 자금종류 : 정부지원 운전자금 (담보 설정 없는 신용대출)

    - 연금리 : 1.7% ~ 3.9%

    - 대출금액 : 50억 미만

    - 상환방식 : 거치상환 5년, 7년 또는 만기 일시 상환 

     

    3. 중기업 운전자금

    - 지원대상 : 중기업 (정규직 10명 ~ 100명 이하의 기업)

    - 자금종류 : 정부지원 운전자금 (담보 설정 없는 신용대출)

    - 연금리 : 1.7% ~ 3.5%

    - 대출금액 : 100억 미만

    - 상환방식 : 거치상환 5년, 7년, 10년 또는 만기 일시 상환

     

    4. 시설자금

    - 지원대상 : 개인사업자 및 법인 사업자 또는 예비 창업자

    - 자금종류 : 정부지원 운전자금

    - 연금리 : 1.7% ~ 2.9%

    - 대출금액 : 최대 300억

    - 상환방식 : 거치 상환 5년~10년 또는 만기 일시 상환 (기한 연장 가능)

     

    5. 정부지원 창업자금

    - 지원대상 :  

       창업기업 지원자금 : 사업개시일로 부터 7년 미만 (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청년전용 창업자금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 (신청, 접수일 기준) 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자금종류 :  정부지원 운전자금 (담보 설정 없는 신용대출)

    - 연금리 : 1.8% ~ 3.6% 

    - 대출금액 : 1천만원 ~ 20억 미만

    - 상환방식 : 거치상환 5년, 7년 또는 만기 일시 상환

     

    신용보증재단

    1. 신용보증 제도 :

    - 물적 담보력은 미약하나, 사업성, 성장 잠재력, 신용상태가 양호한 지역 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채무 보증을 총해 이들 기업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

     

    2. 지역신용보증재단

    중앙정부와 해당 시, 도가 재원을 마련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설립한 비영리 특별법인으로 현재 광역자치단체별로 17개 신용보증재단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3. 보증대상

    본사나 주 사업장이 해당지역 신용보증재단의 관할 지역 내에 소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득한 소기업, 소상공인

     

    4. 보증금지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원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신용보증 사고기업

    - 위 기업의 과점주주와 무한책임 사원이 영위하는 기업 또는 이들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기업

     

    5. 보증제한 

    - 휴업중인 기업

    - 금융기관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

    - 사업성이 낮은 기업

    - 부실자료 제출 기업

    - 금융기관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손실을 입힌 기업

    - 보증금지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 보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도박, 유흥, 오락,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등)

    - 기타 신용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6. 보증종류

    1) 대출보증

    -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각종 자금을 대출받을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입니다.

    - 보증대상채무 : 운전 자금및 시설자금 대출

     

    2) 지급 보증의 보증

    - 기업이 금융기관으로 부터 지급 보증을 받을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입니다

    - 보증대상 채무 : 대출지급보증, 기타 각종 지급 보증

     

    3) 시설대여 보증

    -기업이 시설대여회사로부터 기계, 기구 등 필요한 시설을 대여받을 때 담보로 이용됩니다.

    - 대상채무 :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규정손해금

     

    4) 어음보증 

    - 기업이 상거래의 담보 또는 대금결제수단으로 주고 받는 어음에 대한 지급보증입니다.

    - 지급어음 보증, 받을어음 보증, 담보어음 보증

     

    5) 이행보증

    기업이 건설공사, 물품공급, 용역제공등을 위한 입찰참가 또는 계약체결 시에 납부하여야 할 각종 보증금에 갈음하여 이용되는 보증입니다.

    - 보증대상채무 :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 보증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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