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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4년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사전투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생기실텐데 오늘은 사전투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래의 내용 참고하셔서 우리의 소중한 한 표 멋지게 행사 해보시면 어떠실지요~
1. 사전투표
선거권을 가진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없이 사전투표기간에 각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 투표일 : 2024년 4월 5일 (금) ~ 4월 6일 (토)
-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 투표장소 : 전국에 설치된 사전 투표소
- 선거권 :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 (2006. 04. 11. 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 준비물 :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전자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산업인력공단), 각급 학교의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등
※ 상기 적시된 모바일 신분증, 전자증명서 및 국가기술자격증 (네이버 전자증명서, 네이버 자격증, 정부24앱, 카카오톡 지갑 등)의 경우 앱 실행과정 및 사진, 성명, 생년월일을 확인하되, 화면 캡쳐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 바랍니다.
사전투표 이외에 거소투표, 재외투표, 선상투표에 대해서도 안내 드리겠습니다
2. 거소투표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 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제도입니다.
※ 신고대상
-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근무하는 사람
-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사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4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관, 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
- 재,보궐 선거의 경우 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구, 시, 군의 관할구역) 밖에 거소를 둔 사람
3. 재외투표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또는 '국외부재자 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A. 재외선거인
신청대상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국민 (주민등록 말소자 포함) [가족관계등록부 (옛 호적부)에만 등재된 사람]
※ 과거에 등록신청한 재외선거인은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 등재되므로 별도 신청 불 필요
준비물 :
1)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이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2)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
※ 재외선거인은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 지참 필수
B. 국외부재자
신고대상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는 국민
준비물 :
1)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이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2)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
4. 선상투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인 원양업 및 외항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사전투표소나 선거일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선상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
신고대상 :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다음의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에 사용되는 선박
- [해운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외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 [해운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외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 [해운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가 관리하는 외국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
신고방법
1) 승선예정인 선원은 선상투표신고서에 선장 등의 확인을 받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발송
2) 승선하고 있는 선원은 선상투표신고서에 선장 등의 확인을 받아 주민등록지의 구.시.군청 선상투표 신고 접수용 팩스번호로 전송하거나 선상투표 홈페이지에 업로드 후 발송버튼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