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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들에게 기회를! 꿈을 위한 시드머니!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경기도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경기도 예산으로 580만 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경기도 청년 노동자들의 근로의지 고취 및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미래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기 위한 경기도의 청년 복지제도 중 하나입니다.

    1.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39세 이하 청년 (1984년 5월 25일 ~ 2005년 5월 24일 출생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최대 3년)  신청 연령 연장(42세까지)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
    * 휴직자(육아휴직자)는 신청가능,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불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24.5. 건강보험료 기준)

     

    -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으로서,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외)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 단,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중 “(외) 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 가구원 전원이 직장가입자일 경우 = '직장' 건강보험료 기준

    - 가구원 전원이 지역가입자일 경우 = '지역'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는 '혼합' 건강보험료 기준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아래 사항에 대해서 가산점도 부여합니다. (1개 항목만 인정)

     

     

    ※ 신청제외 대상

     

    1)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참여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가능


    2)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22년 이전 신규가입)」,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일부 「미래행복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3) 1)·2) 외의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舊일하는 청년통장 포함)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해지자 중 “병역의무 이행”으로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5)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舊청년 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 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6)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자립두배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7)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국가·지자체소속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기간제 근로자 제외)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http://www.cleaneye.go.kr) 참조

     

    8)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9)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불법 도박·불법 사행업 종사자

     

    10)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2. 지원내용 & 사업기간

     

    - 지원내용 : 매월 10만원 저축 시, 2년 후 최대 580만 원 지급

                        의무이행 (경기도 거주, 저축, 근로) 충족 시 최대 580만 원 지급 (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

     

    - 사업기간 : 2024년 8월 ~ 2026년 7월 (총 24개월)

     

    3. 신청방법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 신청기간 :  2024. 5. 31.(금) 09:00 ~ 6. 17.(월) 18:00 (* 방문·우편 접수 불가)
    ※ 6. 17.(월) 18:00 시스템 마감으로 제출 마감시간 엄수

    유의사항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하나, 마감일 18:00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 포함 최종 "제출하기"를 완료해야 함
    * 마감시간 이후 수정 절대 불가, "신청 중" 상태로 마감될 경우 미신청 처리
    - 접수 첫 날·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첨부파일은 PDF, JPG, PNG 파일로 제한

     

    ※ 제출 기본서류 (공통)  - 모든 서류는 공고일( 24년 5월 24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

    1. 참여신청서(온라인 작성)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4. 근로확인 서류 (아래 해당 서류 중 택 1)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직장가입자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 유의사항 :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직 (기간제
    포함) 임원 또는 직원일 경우 유기계약직 확인 가능
    하도록 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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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1순위) 고용, 산재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2순위) 고용임금확인서 (고용주 작성 必, 재직증명서 (사업장 직인, 재직기간,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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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득 사업자 (자영업자)   발급하기 바로가기

     

    5. 소득재산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각 1부)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기본서류 가구원 전원 제출

    ※ 예외 : 건강보험표 자격제외, 면제, 감면 대상자가 있는 경우
    사유별 해당증명서류 제출

    ※ 수급자 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4.5월* / 1개월분) 
    :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원 전원 각 1부 제출
    * ’24. 5월분 고지금액 기준(납부여부 무관)
    ※ 휴직자는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연말정산 등으로 5월 건보료 과다(과소) 고지된 경우 
    증빙을 위해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서 또는 부과내역서 제출
    (발급기관 직인 필수)

    2.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 가구원 전원 각 1부 제출
    ※ (예외) 자격확인서 상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 
    모두 확인가능(부양자·피부양자 등) 시 1부만 제출 가능

    3.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최근 4년간 변동내역 포함) : 가구원 전원 각 1부 제출
    ※ (예외) 18세 미만 자녀가 부 또는 모의 자격확인서 상 등재 및 확인 가능 시 제출 제외
     
    추가서류

    (가구특성확인서류)
    장애인
    (장애인 부양)
    장애인증명서 정부24
    주민센터
    다자녀 가구 가족관계 (상세) 증명서 (기본제출서류) 대법원
    주민센터
    한부모 가족 가족관계 (상세) 증명서 (기본제출서류)
    혼인관게 (상세) 증명서
    대법원
    주민센터
    다문화가정 기본증명서 (국적취득 후) 
    혼인관계증명서 (국적취득 전)
    대법원
    주민센터
    보호종료 청년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자립준비) 확인서

    - 보호대상 아동으로 보호종료 (자립준비)일 기준 2년이상 연속하여 보호받은 수 보호종료 (자립준비된 청년)
    해당시설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 주민등록확인서  정부24
    주민센터

     

    가산점 해당자는 아래 서류중 택 1 하여 제출 (1개 항목만 인정, 중복 시 높은 점수 인정)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소상공인
    (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
    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활용가능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 경제조직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사회적 경제조직 근로자)
    사회적 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  
    국가유공자 (본인) 국가유공자 증명서 정부 24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12개월 이상 변제)
    - 개인회생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 개인워크아웃 :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문의 : 대표전화 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자
    분할상환 약정증명서
    문의 : 대표전화 1599-2250
    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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