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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에게 기회를! 꿈을 위한 시드머니!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경기도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경기도 예산으로 580만 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경기도 청년 노동자들의 근로의지 고취 및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미래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기 위한 경기도의 청년 복지제도 중 하나입니다.
1.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39세 이하 청년 (1984년 5월 25일 ~ 2005년 5월 24일 출생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최대 3년) 신청 연령 연장(42세까지)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
* 휴직자(육아휴직자)는 신청가능,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불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24.5. 건강보험료 기준)
-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으로서,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외)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 단,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중 “(외) 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 가구원 전원이 직장가입자일 경우 = '직장' 건강보험료 기준
- 가구원 전원이 지역가입자일 경우 = '지역'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는 '혼합' 건강보험료 기준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아래 사항에 대해서 가산점도 부여합니다. (1개 항목만 인정)
※ 신청제외 대상
1)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참여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가능
2)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22년 이전 신규가입)」,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일부 「미래행복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3) 1)·2) 외의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舊일하는 청년통장 포함)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해지자 중 “병역의무 이행”으로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5)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舊청년 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 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6)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자립두배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7)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국가·지자체소속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기간제 근로자 제외)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http://www.cleaneye.go.kr) 참조
8)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9)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불법 도박·불법 사행업 종사자
10)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2. 지원내용 & 사업기간
- 지원내용 : 매월 10만원 저축 시, 2년 후 최대 580만 원 지급
의무이행 (경기도 거주, 저축, 근로) 충족 시 최대 580만 원 지급 (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
- 사업기간 : 2024년 8월 ~ 2026년 7월 (총 24개월)
3. 신청방법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 신청기간 : 2024. 5. 31.(금) 09:00 ~ 6. 17.(월) 18:00 (* 방문·우편 접수 불가)
※ 6. 17.(월) 18:00 시스템 마감으로 제출 마감시간 엄수
유의사항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하나, 마감일 18:00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 포함 최종 "제출하기"를 완료해야 함
* 마감시간 이후 수정 절대 불가, "신청 중" 상태로 마감될 경우 미신청 처리
- 접수 첫 날·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첨부파일은 PDF, JPG, PNG 파일로 제한
※ 제출 기본서류 (공통) - 모든 서류는 공고일( 24년 5월 24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
1. 참여신청서(온라인 작성)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4. 근로확인 서류 (아래 해당 서류 중 택 1)
구분 | 제출서류 | 발급처 |
직장가입자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 유의사항 :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직 (기간제 포함) 임원 또는 직원일 경우 유기계약직 확인 가능 하도록 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必 |
발급하기 바로가기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 (1순위) 고용, 산재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2순위) 고용임금확인서 (고용주 작성 必, 재직증명서 (사업장 직인, 재직기간,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必) |
발급하기 바로가기 |
사업소득 사업자 (자영업자) | 발급하기 바로가기 |
5. 소득재산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각 1부)
구분 | 제출서류 | 발급처 | |
기본서류 | 가구원 전원 제출 ※ 예외 : 건강보험표 자격제외, 면제, 감면 대상자가 있는 경우 사유별 해당증명서류 제출 ※ 수급자 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
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4.5월* / 1개월분) :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원 전원 각 1부 제출 * ’24. 5월분 고지금액 기준(납부여부 무관) ※ 휴직자는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연말정산 등으로 5월 건보료 과다(과소) 고지된 경우 증빙을 위해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서 또는 부과내역서 제출 (발급기관 직인 필수) 2.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 가구원 전원 각 1부 제출 ※ (예외) 자격확인서 상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 모두 확인가능(부양자·피부양자 등) 시 1부만 제출 가능 3.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최근 4년간 변동내역 포함) : 가구원 전원 각 1부 제출 ※ (예외) 18세 미만 자녀가 부 또는 모의 자격확인서 상 등재 및 확인 가능 시 제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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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가구특성확인서류) |
장애인 (장애인 부양) |
장애인증명서 | 정부24 주민센터 |
다자녀 가구 | 가족관계 (상세) 증명서 (기본제출서류) | 대법원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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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 | 가족관계 (상세) 증명서 (기본제출서류) 혼인관게 (상세) 증명서 |
대법원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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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 기본증명서 (국적취득 후) 혼인관계증명서 (국적취득 전) |
대법원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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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 청년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 (자립준비) 확인서 - 보호대상 아동으로 보호종료 (자립준비)일 기준 2년이상 연속하여 보호받은 수 보호종료 (자립준비된 청년) |
해당시설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 주민등록확인서 | 정부24 주민센터 |
가산점 해당자는 아래 서류중 택 1 하여 제출 (1개 항목만 인정, 중복 시 높은 점수 인정)
구분 | 제출서류 | 발급처 |
소상공인 (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 |
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활용가능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 경제조직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사회적 경제조직 근로자) |
사회적 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 | |
국가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 증명서 | 정부 24 |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12개월 이상 변제) |
- 개인회생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 개인워크아웃 :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문의 : 대표전화 1600-5500 |
신용회복위원회 |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자 |
분할상환 약정증명서 문의 : 대표전화 1599-2250 |
한국장학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