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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안녕하세요 요즘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에서 청년들에게 좋은 혜택인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인데요.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최초 소득이 발생한 해를 포함해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업종 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창업 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또한 추가로 나이 요건을 충족해 창업 당시 청년에 해당한다면 감면율이 더 높아지니 꼼꼼히 확인하셔서 좋은 혜택 놓치지 말자구요~!!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

     

    1. 업종

     

    광업, 제조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일부 제외), 음식점업,

    정보통신업(일부 제외), 금융 및 보험업(일부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변호사 등 전문업종 일부 제외),

    사업시설 관리 등(일부 제외),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사행시설 등 일부 제외),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법률에 따른 학원 운영업 및 일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등

     

    2. 지역

     

    서울특별시

    경기도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의정부시, 하남시, 남양주시 (일부제외)

    경기도 시흥시 (반월특수지역 제외)

    인천광역시 (일부제외)

     

    위의 지역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입니다. 

    지역이 과밀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서도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3. 나이

     

    2018년 5월 29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 15세 ~ 34세까지 청년에 해당됩니다.

    병역을 이행했다면 실제 병역기간만큼 최대 6년을 차감해서 나이를 계산합니다.

     

    예) 창업 당시 35세였으나 이전에 2년간 병역 이행한 경우, 창업 당시 나이를 33세가 됨

     

    ※ 신성장 서비스업 : 3년간 75%, 2년간 50% 감면

     

    -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 : 연소득이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2022년 1월 1일 이전 창업 : 4,800만 원)

    - 창업일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온통청년 사이트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수를 통해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 기존 사업에 쓰이던 자산을 인수, 매입하여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일부 예외)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 기존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 공동사업자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 1인 사업자 창업 후 -> 공동사업자로 변경 시

    - 폐업 후 재개업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처음부터 공동사업자로 창업 시

    - 지분율이 높은 대표가 감면 기준에 해당되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분율이 동일하다면 공동사업자 모두가 감면기준에 해당되어야 감면혜택이 가능합니다.

     

    ※ 중간에 폐업하거나 사업장 주소를 옮기면 감면받았던 세액을 추징하나요?

    감면기간 중 폐업할 경우 세액을 추징한다는 규정은 따로 없지만,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내로 이전하거나 지점 등을 설치한다면 해당 과세기간부터는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것으로 보아 감면율이 낮아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더라도 감면율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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