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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여름휴가를 떠나는 시민이 늘고 있는 가운데 대마 등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마약류 제품이라 하더라도 섭취하거나 국내 반입 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서울시가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시는 최근 미국 일부 주, 태국 등 여행지에서 대마가 든 음료·젤리·초콜릿 등 기호품을 무심코 접하기 쉬우므로 여행을 떠나기 전에 ‘대마를 뜻하는 용어와 사진’을 숙지하고, 현지에서 식품 섭취 전 ‘대마 포함 여부’를 필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 일부 주와 캐나다를 비롯해 태국, 우루과이, 몰타, 룩셈부르크,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기호용 대마’가 합법화돼 대마가 포함된 식·음료 등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따라서 해외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헴프(Hemp) ▴칸나비스(Cannabis) ▴THC ▴칸나비디올 ▴CBD(Cannabidiol) ▴칸나비놀 ▴CBN(Cannabinol) ▴마리화나(Marijuana) ▴weed 등 영어나 현지어로 표기된 용어, 사진 등 확인이 필요하다.
관세청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등 대마 합법화 국가를 중심으로 젤리, 초콜릿, 오일, 화장품 등 여러 기호품으로 대마 제품이 제조·유통되고 있어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해당 국가를 여행할 때는 더욱 유의해야 한다.
이들 국가에서는 식당·편의점에서 대마 쿠키, 음료수, 삼겹살에 대마를 곁들인 메뉴까지 판매되고 있으며, 특히 태국에서는 제품명 등이 한글로 표기된 대마 함유 무알콜 소주가 판매되고 있어 구입 전 ‘대마잎 사진’등을 확인해야 한다.
젤리·초콜릿 등 기호품이라 하더라도 식품의약안전처 승인 없이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해외에서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현행법 상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한 자,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 알선을 한 자 또는 이를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대마 수출·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해외여행 시 대마 제품에 무심코 노출되지 않도록 ‘손목닥터 9988’ 앱에 ‘해외여행주의보 초콜릿도 체크체크!’ 건강 카드를 게재하는 한편 서울시·관세청·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누리집을 통해서도 ‘불법 마약류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