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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복지재단은 코로나19 이후 청년층의 가계부채 증가와 재무건전성 악화로 개인회생 신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금융취약 청년층의 재도산을 예방하고,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 '서울시 청년자립토대지원' 사업의 2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개인회생을 완료한 청년을 대상으로 금융교육과 맞춤형 재무상담을 통해 재무역량을 강화하고, 청년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상담 그리고 자립토대 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니 신청자격 확인하시어 도움 되시면 좋겠습니다.

     

    신청자격

     

    -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 신청연령 : 만 19세 ~ 39세 (1984년 1월 1일생 ~ 2005년 12월 31일생)

    - 취업여부 : 신청일 기준 근로중인 자 (주 15시간 이하 단기간 근로자도 신청 가능)

    - 회생여부 : 개인회생 중으로 3개월이내 변제완료 예정 또는 1년 이내 면책결정을 받은 자

                        (단, 변제금 3회 이상 미납자는 참여 제한)

    - 소득요건 : 중위소득 140% 이하인 자

    모집인원

     

    70명 (원활한 상담을 위해 참가자 개별 재무상담은 순차적으로 진행 예정)

     

    신청기간

     

    2024년 5월 20일 (월) 09:00 ~ 6월 14일 (금) 18:00

     

    지원내용

     

    - 청년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금 지급

    - 재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2회, 1:1 맞춤형 상담 3회

    - 자립토대지원금 100만원 (50만 원 * 2회) - 생애 1회 지원 원칙

     

     

    신청방법

     

    서울복지포털 (https://wis.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 (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능)

     

    1. 신청서류 (7종 각 서류는 해당자에 한함)  ※ 모든 제출서류는 PDF 또는 JPG 파일로 업로드

    1) 참가자 본인 통장사본 (자립 토태지원금 입금용)

    2)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3)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4) 변제현황조회 내역 (변제완료 예정자에 한함)

    5)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변제완료 예정자에 한함. 법원발급)

    6) 법원 사건조회 내역 (면책결정자에 한함)

    7) 근로계약서 또는 일용근로 사실확인서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한함)

     

    2. 신청시 기입정보

    1) 주민등록상 이름, 거주지,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개인회생 사건번호등 정확히 입력

    - 접수 후 주민등록상 정보와 다를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안내사항에 대한 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연락처 정확히 기재 필요 

     

    ※ 서류 미제출 또는 필수사항 미기재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선정 및 발표

     

    1. 선정방법

    - 기본 자격조건 충족시 참가자로 선정하되, 모집인원을 초과한 경우, 별도의 선정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름

     

     

    2. 선정자 발표 :  2024. 07. 05 (금) 예정

     

    3. 확인방법 : 서울복지포털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별도 문자 안내 예정

     

    4.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 사업안내 및 교육 수료

    - 약정쳬결

    - 참가자 개별 재무상담 참여

    . 원활한 상담을 위해 참가자 개별 재무상담은 순차적으로 진행 예정.

       개별 재무상담 진행 후 지원금을 지급하며, 상담시기에 따라 지급일정 상이

    - 참여자 설문조사

     

    기타 유의사항

    -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은 온라인 신청, 접수이며 본인이 또는 제출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청년 자립토대지원사업에 선정돼 지급받은 경우, 정부, 지자체 유사사업과 중복 참여하고 사후 발견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다산콜센터 (☎ 120) 또는 온라인 서울시 청년자립토대지원사업 홈페이지의 Q&A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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