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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경기도에서는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는 도내 미취업 여성에게 구직활동비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하여

    재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2024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의 지원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4년 3월 25일 (월) 09:00 ~ 4월 5일 (금) 18:00

    - 모집인원 : 1,700명 내외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http://apply.jobaba.net)

    - 지원대상 :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만 35세~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미취업여성

    - 지원내용 

      취업지원금 : 40만 원 X 3개월 (취 창업성공금 포함 최대 120만 원)

      취.창업성공금 = 취업지원금 지원기간 (3개월)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 유지 시 40만 원 지급

     

      취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역량 진단, 역량강화 교육, 이력서 컨설팅 등

     

    - 지원방법 : 지역화폐 (주소지 시군) 지급 / 지원금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90일

     

    2. 신청자격

    아래 자격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

    - 연령 : 공고일 (2024. 03. 25.) 기준 만 3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여성

       1964. 03. 26. ~ 1989. 03. 25. 출생자 (주민등록번호 기준)

     

    - 경기도 거주 :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자

      (2023년 3월 25일 이전부터 거주한 자)

     

    - 미취업 : 공고일 (2024. 03. 25) 기준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선정일 (2024. 05. 03. 예정)까지 미취업 상태를 유지한 대상자에 한함

      (취업) 고용보험 가입기준, 단 고용보험 가입자이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주 20시간 미만 근로자임을

                 신청자 본인이 증빙하는 경우 미취업으로 인정

      (창업)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

     

    -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산정방법)

     최근 3개월 (2024년 1월 ~ 3월) 평균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이하여야 함

    ※ 건강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고 납부금액이 아닌 고지금액이 기준임

     

    (가구원수) 본인, 배우자, 자녀

    ※ 희망 시 등본 상에 등재된 부모/형제, 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접수받은 경우에 한함

     

    (소득범위)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 배우자, 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

    ※ 부모, 형제, 자매 가구원 합산 시 건강보험료 합산

     

    타 제도 동시 참여 가능 여부

    1) 동시 참여는 불가하나, 타 제도 종료 6개월 경과 후 참여는 가능 (순차참여)

        순차 참여 허용 대상 : 생계급여,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주 20시간 이상 직접 일자리 사업

     

    2)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기존 참여자 재참여 불가

         2019년 이후 사업에 참여하여, 일부일지라도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3. 신청방법

    - 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능 (pc 또는 mobile)

    - 신청기간 : 2024년 3월 25일 (월) 09:00 ~ 4월 5일 (금) 18:00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4월 5일 (금) 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까지 완료해야 함

    - 신청방법 : 경기도 일자리 재단 (http://apply.joaba.net)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온라인접수 관련 문의 : 1522-3582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제출서류 (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제출서류 업로드를 위한 파일형식은 jpg, jpeg, png, pdf, zip 파일 등으로 최대 30M 이하여야 함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2024년 3월 25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함

     

     

    4. 선정기준

    1) 접수서류 및 적격여부 확인

    - 접수 시 신청내역과 구비서류 완비여부 (서명 및 직인 날이 여부 등 포함)

    -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연령, 경기도 거주기간, 미취업, 가구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충족 여부 확인

      참여대상 제외자 여부 확인

     

    2) 평가를 통해 총점 높은 순으로 선정

    - 정량평가 : 소득구간,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기간에 대한 구간별 점수부여

    - 정성평가 : 구직활동 계획서 평가

    - 가점사항 : 해당 사항 1종만 적용

      육아기 자녀 (만 8세 이하 / 2015. 03. 26. 이후 출생자) 부양,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 피해자, 갱생보호 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 동점자 발생 시 가구소득 낮은 자 -> 미취업기간 단기자 -> 경기도 거주기간 장기자 순으로 선발

     

    3) 신청기간 종료 이후 신청서류 누락 및 오기재 등 신청과정 중 신청인의 오류사항에 대한 보완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으며 (신청기간 중에는 본인이 직접 수정 보완 가능), 제출된 서류의 평가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5. 최종 대상자 선정 통보

    1) 최종 대상자 발표 : 2024년 5월 3일 (예정)

    -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 신청자 본인이 신청시스템 (통합접수시스템)에 접속하여 선정/미선정 여부 확인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1) 지원대상자 선정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 참여를 위한 아래 절차 불이행 시 사업 참여에서 제외됩니다.

    - 예비교육 참석 :  참여 유의사항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안내

    - 상호의무협약서 제출 : 사업 참여 중 재단과 선정자 (참여자) 상호 간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한 협약 체결

    - 선정된 월 (2024년 5월)에 배정된 새일센터를 방문하여 전담 상담사와 구직상담

    - 사업참여기간 중 새일센터 상담을 포함하여 구직활동 (월 3회 이상) 및 구직활동에 대한 구직활동 보고서 (월 1회) 제출

    - 당해 최. 창업한 경우 취창업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

    - 사전조사 응답 등 기타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추가될 수 있으며, 사전에 참여자에게 안내될 예정임

     

    7. 기타 유의사항

    1)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지역화폐의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90일입니다.

        (90일이 지나지 않더라도 2024년 12월 31일 이후 사용 불가)

        사용기한은 지역화폐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참여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사용기한 이후 소멸되는 지원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재지 급하지 않습니다.

     

    2)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취업지원금 환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받을 수 있습니다.

     

    4) 첨부파일에 암호가 있을 시 반드시 파일명을 암호명으로 변경하여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비밀번호를 신청자에게 별도로 확인하지 않으며 파일 확인이 불가할 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선정 전 (선정일 기준) 취. 창업 / 거주지 이전 / 중복사업참여 등 미선정 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및 기 지원금 환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6) 참여자 의무 불이행 (새일센터 상담, 월 3회 이상 구직활동,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 취창업 사실 통보 등)을 불이행하는        경우 사업 참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7) 국적 미취득자의 경우 F2, F5, F6 비자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참여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8) 선정 후 지역 인근의 새일센터를 배정해 드리고 있으나 운영상의 사유 등으로 인해 참여자에게 가장 가까운 새일센터가

        아닌 타 지역의 새일센터에 배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8)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 및 심사 결과등 운영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일자리 재단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콜센터 : 1522-3582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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