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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조례 제7조"에 의거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니 해당되시는 분들 꼼꼼히 준비하시어 도움 되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개요

    1. 사업명 :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2.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하는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가능

    - 공유주택 (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 (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 및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불가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3. 지원금액 : 월 20만원 이하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 원) ※ 생애 1회 지원

    - 20만 원 미안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ex) 월세 10만 원은 월 10만원 지원 /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월부터 12개월간 지급

     

    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접수 및 선정

    - 접수기간 : 2024. 04. 03. (수) 10:00 ~ 04. 23. (화) 18:00 (마감)

    - 선정인원 : 25,000명

    -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1구간 11,250명 / 2구간 7,500명 / 3구간 3,750명 / 4구간 2,500명

     

    - 지급방법 : 지급예정월에 2개월분 계좌입금

      지급일정 : ① 8월 26일 이후 = 7월, 8월분 / ② 11월  = 9월, 10월분 / ③ 25년 1월 = 24년 11월, 12월분

                       ④ 25년 3월 = 1월, 2월분 / ⑤ 25년 5월 = 3월, 4월분 / ⑥ 25년 7월 = 5월, 6월분 (지급예정 / 변동가능)

                      (자세한 지급 일정은 매 회차 지급 전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 참고 바랍니다)

     

    -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심사) 후 지급

    서울시 청년지원사업 신청 및 자격요건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1. (주소)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 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 (전입신고)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함.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2. (연령) 만 19세 ~ 39세 이하 (주민등록등본상 1984. 01. 01. ~ 2005. 12. 31.)

     

    3.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로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거 전월세 환산율 ('23. 12. 기준)은 5.5% 적용

     

    . 주택 및 준주택 (고시원, 근린생활시설)도 지원 가능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 기간 합산 월세 납부 지원 가능 ( ex : 1년 월세 1회 선납)

    . 임대차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금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

       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 (공동 임차인 동시 신청 시 모두 심사 탈락)

     

    ※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

    ex)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 2명에 보증금 9천만 원, 월세 80만 원이라면,

          보증금 4천5백만 원, 월세 40만 원으로 신청가능함

     

    4.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최근 3개월 평균액 : 24년 1월 ~3월분) 이 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 (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사업 신청 제외 대상사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등 포함)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

       (포함항목 : 토지과세 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 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LH공사, SH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장기안심주택,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사회적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희망하우징, 전세임대주택, 공무원 임대주택 등 단,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가능

    - 임대인 (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울시 청년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http://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작성. 등록

     

    -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 요망)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에서 부여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 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 등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 (원룸, 다가구 주택, 무보증 월세 등) ① ~ ③ 중 하나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③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신고필증이 아님)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에서

     

    2) 고시원, 게스트 하우스 등 ① ~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임대차계약사항 :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실거주 확인서 제출

    ② (임대)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24녀 1월 ~ 3월) 간 월세 이체내역 (임대인 계좌 확인) 필수

    . 이체일자, 임대인 성명 또는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가 명시되어야 함

     

    - 최근 3개월 월세 이체내역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 방법으로 제출

    .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차임 지급 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보증금 잔액 이체 내역

    . 월세 이체 내역이 최근 1개월 분만 있을 경우에는 1개월분 자료만 제출

    . 현금 납부 등의 사정으로 이체증이 없는 경우,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3~4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월차임 납부확인서' 다운로드 (서울주거포털-청년월세지원-자료실) 후 작성하여 첨부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필수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등에 제출 (공고일 이후 발급분)

    서울시 청년지원사업 지원대상 선정기준

    1) 선정인원 : 25,000명

    2)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추첨 선정

     

    - 구간별 미달인 경우, 1구간부터 4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

    - 선정기준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 (월세) 액으로 함 (관리비 제외)

    - 차임(월세) 기준 월세 60만 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환산액 (5.5%) 합산

     

    3) 심사결과 발표

    - 일시 : 2024년 6월 예정

    - 발표 : 서울주거포털 (http://housing.seoul.go.kr)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및 개별 알림

     

    4) 최종 선정결과 발표

    - 일시 :  2024년 7월 초 예정

    - 발표 : 서울주거포털 (http://housing.seoul.go.kr)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및 개별 알림

    -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 입금 전용계좌 (신한 청년드림통장) 개설

    ※ 청년드림통장을 개설기간에 미개설하면 선정 취소됨 (자세한 사항은 선정자에 한해 추후 안내)

     

    5) 선정자 의무사항

    -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될 경우 반드시 청년월세지원 '중지 신청' 등록

    .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 (서울시와 타 지역 전출 후 서울시 재전입 포함)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부모 합가, 타인 명의의 임대차계약 주소지로 전입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 주택 구매, 전세 거주 등 주거비 지원사유 소멸

    . 지원대상사 본인의 의사

     

    -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 사항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 등록

    ※ 중지, 변경 신청 미등록 시 중지, 변경 사유 발생월의 지원금부터 미지급

     

    6) 기타 유의 사항

    - 사업신청, 접수, 이의신청, 변경 및 중지 신청은 모두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을 정확하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 신청 자격 확인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신청 내용이 자격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할 경우 월세 지원 취소 및

       환수조치 됩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됩니다.

    - 신청접수 관련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내 자주 하는 질문을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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