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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영성지원사업인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본 통장에 가입한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일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하는 제도로,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미래대비저축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에 지원합니다.
신청자격
1. 공고일 현재 (24년 5월 20일)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가능, 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불가)
2. 만 18세 ~ 만 34세 청년 (출생년월이 1989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인자)
3.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워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근로종류 무관하나, 본 공고문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4.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 (기준기간 : 2023년 6월 1일 ~ 2024년 5월 31일)
5. 부.모 (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 미만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는 별도 적용 (기준기간 : 2023년 6월 1일 ~ 2024년 5월 31일)
위의 신청자격에 해당되더라도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2. 본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3. 유사 자산 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4. 사치,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5. 군 의무 복무자 (단, 군인연금 가입자는 신청가능)
6.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일정안내
신청기간 : 2024년 6월 10일 (월) ~ 6월 21일 (금) 18:00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서울시 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 주소지 동주민 센터 방문)
제출서류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근로증빙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 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대상자 발표 : 2024년 10월 15일 (화) 예정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약정 (저축약속) 참여 ; 2024년 10월 15일 (화) ~ 10월 25일 (금) 순차적으로 안내
- 선발자 발표 후 10일이내 약정 (저축약속) 체결 미완료시 포기로 간주
- 약정포기자등 발생시 부족인원만큼 예비대상자 중에서 추가 선발
지원내용
본인저축액 : 월 10만원 또는 월 15만 원 중 선택
매칭지원액 :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약정기간: 2년 (24개월) 또는 3년 (36개월) 중 선택
적립금 총액 : [10만원 X 2년] 총 480만 원 / [10만 원 X 3년] 총 720만 원
[15만 원 X 2년] 총 720만원 / [15만원 X 3년] 총 1,080만 원
저축방법 : 매월 자동이체
매칭금액 지원기관 :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참가자 의무사항
1.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2.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3.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 (만기 시 근로증빙 필수)
4.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5.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문의처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콜센터 ☎1688-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