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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2024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 이사비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2024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 이사비 지원 사업 개요
1.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세 ~ 39세 청년가구로서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자
- 동거인 (부모, 배우지, 형제, 자매 등) 이 있어도 지원 가능
※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2. 지원 규모
- 인원 : 6,000명
※ 상반기 4,000명 / 하반기 2,000명 모집 선정
3. 지원금액
-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지원 ※ 생애 1회
4.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중 한 가지만 신청도 가능
5. 신청기간
- 2024년 4월 2일 (화) 10:00 ~ 2024년 4월 19일 (금) 18:00
6. 선정방법
- 사회적 약자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
7.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지원사업 신청 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1) 주소 : 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 마감 시 (24년 4월 19일)까지 전입완료한 청년
- 동거인 (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등) 이 있어도 신청 가능
-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 대상 아님
2) 연령 : 2024년 기준 만 19세 ~ 39세 청년 (1984. 1. 1. ~ 2005. 12. 31. 출생)
3)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24년 3월분)이 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4) 재산 :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주택뿐만 아니라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공유지분 포함
5) 주택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 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 X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 X 70)
- 참여제한 대상자. 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024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 이사비 지원 내용
실제 이사에 소요된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지원
- 22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청마감일 (24년 4월 19일) 까지 지출완료한 비용지원
(중개보수) 임대차계약 체결 시 소요되는 중개수수료
(이사비) 개인용달, (반)포장이사, 사다리차 이용비등
※ 택배비, 청소비, 대중교통비, 택시비, 개인적인 차량 렌트비 (렌터카) 등은 제외
2024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 이사비 지원 선정기준
1. 선정인원 : 6,000명 (상반기 4,000명 / 하반기 2,000명 모집 선정)
2. 선정방법
- 사회적 약자및 주거취약 청년
.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 대상자
. 주거취약청년 : (반) 지하, 옥탑방, 고시원 거주청년
2024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 이사비 지원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http://youth.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 (방문, 우편 접수 등 불가)
-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가급적 PDF 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 모든 서류는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
.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선정결과 알림
1) 일시 (신청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서류심사 결과 : 2024년 5월 말 (예정)
- 서류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이의 신청 및 소명, 보완자료 제출 가능
- 최종심사 결과 : 2024년 7월 초 (예정)
- 지원금 지급 : 2024년 7월 중순 (예정)
2) 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 및 신청자 개별 문자 안내
3) 이의신청
- 서류심사 결과 결정, 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및 소명, 보완자료 등록
- 이의신청 및 소명, 보완자료 제출기한은 서울시에서 '서류심사 결과'를 결정, 통보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 게재)한 날부터 10일 이내 (제출한 소명, 보완자료를 근거로 재심사후 최종결과 통보)
-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소명,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
기타 유의 사항
- 신청, 접수, 이의신청 모두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사항 정확하게 등록
※ 신청 시 입력한 연락처로 심사 결과 등 문자 발송 예정이니 정확하게 입력
- 제출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신청 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 또는 추후 타 기관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