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그림출처 : 핀터레스트)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의 악화는 청년들의 고용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주거비 부담 가중, 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2024년 2월 26일부터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

    2022년 8월 ~ 2023년 8월 (이었으나 2024년에 한시적으로 신청가능)

    ※ (대리인 신청 시 지참 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다만,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지원대상 : 

    ㅇ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일)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 가능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2 제2호에 따라 2.5% 적용)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등

    -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계좌입금 확인서 등, 최근 3개월 내) 확인을 위한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제출(전입신고 필수)
    * (임대차계약 등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등 기재 필요)

    ㅇ (소득)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청년 + 부모 + 부모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청년독립가구가 중위소득 50% 이상의 경제활동, 기혼, 만 30세 이상 등의 사유로 원가구와 분리되어 기초보장제도상 (별도)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청년독립가구의 소득(60% 이하)만 확인(원가구 소득 미고려)
    ※ 혼인(사실혼 포함) 또는 형제·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

    단,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월세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신청방법 : 

    ㅇ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
    ㅇ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관에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 (대리인 신청시 지참 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다만,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ㅇ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 원 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 생애 1회 한정)
    ㅇ (사업기간) ‘22~’24년 한시
      * (신청기간) ‘22.8 ~ ’ 23.8(1년간) / (지급기간) ‘22년 ~ ’ 24년
    ㅇ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약 15만 명)
       * 청년 본인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부모포함 원가구 소득이 중위 100% 이하
    ㅇ (총사업비) 2,997억원(국비 1,367억 원, 지방비 1,630억 원)
       * (보조율) 서울 30%, 그 외 지역 5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