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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산부와 태어난 아기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가 지난달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서울시가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를 8월 21일 개관하였습니다.
서울시는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미신고 영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철저한 비밀상담을 원칙으로 하는 통합지원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개관하는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는 기존에 운영했던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단’을 확대한 것으로, 위기임산부가 충분히 상담을 받고 출산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출산‧양육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위기임산부는 뜻하지 않은 임신이나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갈등을 겪고 있는 임산부를 일컫는 말로, 서울시는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 출범에 앞서 지난 7월부터 전담인력을 4명에서 10명으로 확대, 집중상담과 사례관리 등 1:1 맞춤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위기임산부 지원에 있어서 상담사의 역할이 중요하고, 개인별 상황에 맞는 정보 제공과 정서적 지지 등을 통해 위기임산부가 최선의 선택을 내리도록 곁에서 돕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서울시는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을 시작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206명의 위기임산부에게 상담, 시설보호, 의료비 지원, 양육물품 지원 등 총 2,729건의 도움을 지원했습니다.
임신으로 고민‧갈등하는 위기임산부라면 누구나 전화(1551-1099)나 SNS(카톡채널 ‘위기임산부 상담지원’)를 통해 24시간 전용 비밀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전국의 위기임산부는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대표번호(1308)로 전화하면 가까운 지역상담기관과 연결돼 비밀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임산부가 시설입소를 요청할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적극 보호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위기임산부 보호 쉼터 10호를 새롭게 마련하고, 심리·정서 등 어려움으로 시설생활이 어려운 위기임산부를 개별 공간에서 보호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난 5월 27일 서울시와 ‘약자가구와의 동행’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국경제인협회에서도 회원사들과 함께 꾸준히 위기임산부에 대한 도움의 손길을 건네고 있습니다.